2024-04-28 02:51 (일)
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2차 모집
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2차 모집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3.27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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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대상자 5회차 진행
3년 만기 때 최대 1440만 원

산청군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2차)를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때 본인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나면(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하면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미납 등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은 이번 2차 모집을 비롯해 △3차(6월 3~14일) △4차(8월 1~13일) △5차(10월 1~14일) 등 5회차로 진행한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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