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체납액 947억원
체납차량의 도로 주행은 없다. 경남도가 지난 3월에 이어 11월~12월에도 도ㆍ시ㆍ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과년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ㆍ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ㆍ군을 묶어 3개 반을 운영하며, 도내 및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천403명, 체납액은 947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수하고, 악성ㆍ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이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의 집중 영치로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외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를 방문,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한다.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 136억 원을, 올 상반기에는 53억 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은 도ㆍ시ㆍ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합동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는 물론,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