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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 통일기준 만들어야
학교폭력 대처 통일기준 만들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10.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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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 장유의 한 중학생은 3개월간 동급생들로부터 치아 3개가 파손되는 폭력과 SNS를 통한 협박 및 금품 갈취에 시달렸다. 그러나 가해학생 3명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 출석정지 10일, 학교폭력법 소정의 특별교육 30시간 등의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피해학생은 악몽과 공포에 시달리던 나머지 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갔다. 거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친구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목 졸림으로 기절하는 일도 있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악몽까지 꾼다고 한다. 폭행사진이 유포돼 대인 기피증까지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가해자와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학교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와 처벌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학교폭력대책위의 구성원에 따라 대처가 들쭉날쭉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황이나 정신적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유의 경우는 적절치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피해는 평생을 따라가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한 청소년의 인생관을 바꾸고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다. 청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강하게만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처벌은 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학교마다 다른 대처와 처벌기준을 통일하고 피해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쉬쉬하는데 익숙했던 학교의 관행이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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