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29 (금)
‘미투’ 김해극단 번작이 대표 징역 5년 선고에 혼절
‘미투’ 김해극단 번작이 대표 징역 5년 선고에 혼절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20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5년간 신상공개 판결

 미성년 단원 2명을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 씨(50)가 징역 5년형을 판결받자 법정에서 쓰러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께 315호 법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연출가 이윤택에 이어 과거 비리가 폭로됐으며, 이날 법정에는 공판 결과를 듣기 위해 도내 여성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2008년 10대 여성 단원 1명을 대상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극단 대표라는 위계ㆍ위력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대상으로 한 추행ㆍ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재판부가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하려던 순간 갑자기 법정에서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급기야 신고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온 119 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깨어났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 주문을 마저 읽지 못하고 공판을 오후에 다시 열어 마무리했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 2월 18일 서울지역 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이 11년 전 16살 때 이 극단 단원으로 활동 중 조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SNS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또 다른 여성도 같은 극단에서 단원 생활을 하던 중 조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 3월 검찰은 이런 혐의를 받는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