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13 (토)
남해 어린이집 5m 거리 고층 아파트 ‘민폐’
남해 어린이집 5m 거리 고층 아파트 ‘민폐’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9.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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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오션힐, 소음ㆍ분진ㆍ주택 균열

주민 “군과 시공사 미온적 대응” 주장

 남해군 남해읍 아산마을 주민들이 센트럴오션힐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진동에 따른 주택균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과 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나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아파트 신축현장 관련 민원을 제기해 시공사측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자 공사 현장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주민 A씨가 최근 남해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도 공사현장에서 날아드는 분진과 공사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연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생활해야 했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소음이 지속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A씨는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면서 휴업상태에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원조차 불가능하고 건물임대 또는 매수협의도 안되는 등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건물과 불과 4~5m도 이격되지 않은 위치에 십 수층에 달하는 고층아파트가 주변의 아무런 의견 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남해군의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남해군은 “시공사측 입장을 청취해 민원답변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시공사측 답변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을 연장했다”며 민원에 미온적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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