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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진주 아파트 공사장 공사 중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공사장 공사 중지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9.06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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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식사고 수사 착수

노동부, 긴급 안전진단 명령

 경찰이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질식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진주경찰서는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5일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6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피해자들이 안전 장구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시너 등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지하에서 방수액을 이용한 방수작업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한 다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A씨(62)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 이외 B씨(60)와 중국인 C(49)ㆍD씨(45ㆍ불법체류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는 지하 1층에서 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 소홀 여부를 확인해 형사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정밀감독을 벌인 뒤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 사업주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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