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30 (금)
경남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논란’
경남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논란’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7.1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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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ㆍ두발ㆍ복장 자유 등 반발

 보수단체 반발 등으로 중단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이 진보 성향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가칭 학생인권조례(안)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타 시ㆍ도교육청들이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유력히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 조항으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사생활 보호’, 학생이 두발ㆍ복장 등 용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성을 실현할 권리(또는 표현의 자유)’는 학부모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항목이다.

 특히 서울과 전북의 경우 소수자에 ‘성 소수자’도 포함됨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 경남교육청이 이를 모방할 경우 상당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연합은 앞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 구도로 만드는 등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연대 등은 학생에 대한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례 반대는 결국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곧 공개되면 찬ㆍ반 여론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과반이 조례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조례 제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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