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26 (수)
선거구 쪼개기 무산되나
선거구 쪼개기 무산되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3.19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축소’ 조례안 재의 요구

군소정당 진출 막은 한국당 벽 변수… 21일 본회의 처리

 군소 정당과 시민단체가 채택을 주장했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안이 무산돼 ‘지방의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기대난’이 됐다. 이는 전국 대다수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수정 의결해 4인 선거구 확대를 막은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의 경우,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안)와는 달리,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를 장악한 절대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수정해 4인 선거구 확대를 막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당리당략에 우선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파문은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구시와 충남도 등 전국 곳곳에서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우선해 4인 선거구 확대안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부결 또는 수정 의결해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저지하려 한 것에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도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도는 선거구 조례안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도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7차례 회의와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러한 재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 등을 열어 재의 요구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21일까지 의결하라고 규정, 도의회는 2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도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48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표의 등가성과 중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이 기초의회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시ㆍ도의회가 획정위의 안을 수정ㆍ의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