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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접 ‘친환경 급식 조례’ 만든다
주민 직접 ‘친환경 급식 조례’ 만든다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7.11.0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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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청구 군수 급식경비 부담 의무화 유해물질 식재료 금지 담아
▲ 하동참여자치연대는 6일 하동군 학부모단체와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를 하동군에 청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6일 하동군 학부모단체와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를 하동군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의 제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하동학부모연대, 하동학부모네트워크가 참가해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하동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인의 학부모가 청구인 대표로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했다.

 이날 청구된 조례는 “하동군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단체장의 급식 경비 부담을 의무화 했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부모와 주민의 참여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하동군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단체장의 지원과 책임을 규정하고, 식품방사능안전급식 관리위원회,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별도로 청구했다.

 하동군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홍준표 전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으로 무상급식이 파행을 빚자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의회는 안정적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결국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발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표명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의 법적 지위향상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위임한 조례발의권이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친환경급식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김해시와 거창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친환경급식 관련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것은 하동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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